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가 제기한 ‘임시이사선임’ 신청에 대해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 모두를 기각하고, 성락교회 대표자로서 김성현 감독권자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있음을 손들어 줬다.

재판부는 22일 “주위적으로 성락교회의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감독)로 이모 목사를 선임하고, 예비적으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선임한다”는 교개협의 소 제기에 대해 “이 사건의 주의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근거로 “법원이 종교단체에서 임시 대표자의 형태로 그 조직과 운영에 관여하게 될 때에 헌법상 종교단체에 보장되는 종교 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선임요건과 필요성을 인정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그런데 성락교회는 종교단체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양측을 중심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므로 그 대표자의 선임요건과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개협이 김성현 감독권자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했다거나, 김기동 목사의 아들로써 김기동 목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판결문.

재판부는 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 당장 대표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직까지는 쌍방의 합의 하에 교인명부가 정리되는 등 절차 속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도 양측의 합의에 의한 절차진행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현 시점에서 법원이 성락교회의 임시 대표자를 정할 경우 향후 교인들에게 미칠 영향, 감독 선임절차 등 운영에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임시 대표자를 대신할 또 다른 임시 대표자 선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교개협 수백 명의 교인들이 성락교회와 김기동 목사(원로감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2019. 12. 24.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도 기각 판결을 내리고,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에 이어 이번에 ‘임시이사선임’ 마저 기각됨에 따라 교회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에 교회측은 “성락교회 개척자로서 교회부흥과 성장에 밑거름이 된 김기동 목사(원로감독)와 이를 계승한 김성현 감독권자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 성락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김성현 감독권자를 끌어내리려 했으나, 이들의 주장과 행태들은 결코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현 감독권자를 중심으로 교회 분쟁의 아픔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오랫동안 전교인총회(사무처리회)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협조하기는커녕 여러 소송 사건들을 남발해 또 다른 분란을 계속해서 야기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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