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락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일동이 MBC ‘PD수첩’의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편과 관련, 조선일보에 규탄 광고를 내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선일보에 실린 성명.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원로감독)의 사생활을 들춘 MBC ‘PD수첩’의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편(27일 방송분)과 관련, 성락교회 성도들이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불공정‧편파‧왜곡 방송”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또 교회개혁협의회의 일방적인 제보를 토대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영해 김기동 목사와 일가에 치명적 인격침해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성락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일동’은 조선일보 제30673호(8월 29일자) A35면 하단의 규탄 광고를 통해 ‘PD수첩’이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하고 △일방적인 편파 방송을 했으며 △제보자들 주장의 허위성을 살피지 않았고 △김기동 목사의 형사사건 등 법적 분쟁 중임을 중립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김기동 목사와 교회측(대표 김성현 감독권자)이 성실하게 40페이지 분량의 답변자료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교개협의 자료, 각색된 인터뷰, 날조된 주장을 여과 없이 방영함으로써 진실추구라는 방송의 제1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사명을 망각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등 언론의 오만과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 단적인 예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성락교회측은 일방적, 허위주장을 대변하는 내용의 방송이 강행될 것을 우려해 서부지방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는 취지의 방송은 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이 부분 관련해 교회측의 반론이 상세히 소개될 것으로 보이는 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에 대해 유죄라 단정을 지으면서 방송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몇 가지 근거를 들어 교회측이 제기한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PD수첩’의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편은 전국으로 송출됐고, 김기동 목사뿐 아니라 성락교회는 방송이 나간 지 하루가 지난 후에도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오르내리며 사람들의 입방에 올랐다. 이에 성락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

▲ 27일 방송된 MBC ‘PD수첩’의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편.

이들은 세부적으로 ‘PD수첩’이 대담‧토론‧시사프로그램의 진행 시 형평성‧균형성‧공평성을 유지해야할 뿐만 아니라 출연자 선정에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임에도, 분쟁 당사자인 교개협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해 명백한 취재 및 보도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김기동 목사와 여성 교인에 관한 영상은 “불법적으로 상영된 것이고 악의적으로 왜곡‧편집된 것”이라며, “‘PD수첩’은 개인의 인격침해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제목, 자막과 나래이션을 무분별하게 송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측의 성실한 답변을 무시하고 김기동 목사뿐 아니라, 친손녀와 다름없는 신실한 교인이자 사회초년생인 한 여성에 대한 ‘인격 살인’을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80세가 넘은 김기동 목사가 당뇨합병증, 말기 신장병증, 관절염 등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치료차 유성온천에 주기적으로 가서 U호텔에 숙박해 왔으며, 가족 전체가 목사님과 인연이 각별한 A자매가 자신의 근무지에서 가까운 곳에 내려온 목사를 인사차 방문해 만나게 됐다”며, “이러한 그간의 경위나 이유 등을 교회측과 김기동 목사가 해명했고, A자매도 보도 내용을 명백히 부인했으며 그 가족들이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방송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PD수첩’은 일말의 고민조차 없이 자기들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은 사실이라는 오만과 독선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교회와 교개협 사이에 약 700여건의 각종 민‧형사상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야 하며, 목회비나 금전 대여 이자 및 재산과 관련해서도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배경 설명이나 해설 없이 방송을 내보냄으로써 방송의 객관성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성락교회측은 “MBC ‘PD수첩’은 법원의 결정한 바 여러 가지 제한적인 내용들을 위반해 방송을 내보낸 위법성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강력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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