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회의 비대면 예배 기준안이 다소 변경됐다. 기존 비대면 예배 필수인력을 20명 이내에서 예배실당 좌석 수 기준으로 완화했다.

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 등 교계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간 회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예배의 자유마저 한정됐던 한국교회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전망이다.

이번에 변경된 교회 비대면 예배 기준안을 살펴보면 현행 ‘비대면 예배는 영상제작을 위한 비대면 예배 필수인력으로 최소화해 운영(전체 20명 이내)’을 조금 완화해, 비대면 예배는 영상제작과 송출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 기준’에 따라 인력을 최소화해 운영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예배실 300석 이상 규모는 50명 미만, 300석 미만은 20명 이내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동일 교회 내 예배실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각 기준에 따라 실시토록 했다.

만일 한 교회에 예배실이 3개인 경우 첫 번째 예배실이 1천석 규모라면 필수인력은 50명 미만, 두 번째 예배실이 200석이면 필수인력이 20명 이내, 세 번째 예배실이 150석 규모면 필수인력 20명 이내로 모두 합치면 최대 89명(49명+20명+20명) 이하 필수인력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물론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인력이라고 해도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사람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예배시마다 환기 및 소독 실시 철저 △손 소독 등 손 위생 철저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등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교총은 “수도권에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교회에 대한 ‘집합제한’을 유지하면서도 영상송출을 위한 인원을 2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해주는 조치를 내린 것은 부분적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집회가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 모든 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에 성공해야 한다”며, “여전히 어려운 시기이므로 모든 교회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한교총은 확진자 발생 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교회의 모든 집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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