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미명 아래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률에 매이고 더 많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본래 입법 취지와 정반대로 초갈등 사회를 일으키는 과유불급의 사회 파괴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4일 ‘소강석 목사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란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고, 기독교계에서 보다 넓은 안목에서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 반대 운동의 지평을 넓히길 기대했다.

1만여 조회수를 웃돈 유튜브에서 소강석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8.5%가 찬성했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좋은 선입견만을 가지고 악법이라는 부정적 요소들을 몰랐기 때문”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선 배경을 알렸다.

소 목사는 우선 차별금지법이 차별 대상의 범위에 따라 장애, 연령 같은 특정 사유만을 다룬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를 한꺼번에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발의한 법률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적시된 19가지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적 특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밝혔다.

소 목사는 특히 이 19가지 뒤에 ‘등’이라는 단어를 기재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이 ‘등’이라는 단어로 인해 더 많은 차별대상을 정해두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소 목사는 이러한 사실을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지난 6월 30일 인권위기 입법 권고한 차별금지법 시안에는 3가지를 더 추가했음을 알렸다.

소 목사는 “차별금지사유에 22가지와 기타 등을 기록하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의 벌금까지 물 수 있는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아래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에 메이고 더 많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아울러 “이 법은 모든 국민을 차별 대상으로 만들고, 모든 국민들의 생활 영역을 차별 사유로 규정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 또 모든 국민을 감시자와 고발자, 심판자와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표명했다.

소 목사는 또 지금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집법 제정보다, 차별하지 않는 문화와 좋은 관습을 공익광고 등을 통해 도출해 내고,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 목사는 유럽 등 몇몇 나라에서의 차별금지법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요목조목 설명했다.

소 목사는 “이미 유럽 등 몇몇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다가 그 폐해들 때문에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면서, “그래서 그들은 예외와 단서 조항을 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 목사는 북유럽에 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후회하고 있는 점을 알리고, 인권위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잠깐 멈춰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소 목사는 차별금지를 핑계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저해 받지 않을까 염려했다.

이에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된다면 입법자인 국회의원들, 대통령과 국민 한 사람까지 법안의 당사자가 되어 숨 막히는 감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며, “인권위와 국회,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특정 종교의 찬반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학계나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장단점을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소 목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특정종교와 성소수자의 관점을 넘어서, 국가와 국민과 다음 세대의 안위와 평안,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가해자와 피해자, 고발자와 범죄자가 되는 악법을 피하고, 사회가 추구할 공공의 가치 구현을 이루자는 충정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차별금지법을 권고한 인권위와 발의한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슬쩍 감추거나, 표면적 질문의 여론조사를 앞세우거나, 정치 논리를 내세워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모든 예측을 놓고 다시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밖에도 소 목사는 기독교계가 국회와 국민들 모두에게 공감을 주는 반대운동을 펴길 기대하고, 타종교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기를 정중히 제언했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 심사숙고해 입법 반대 당론을 정해 주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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