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비성경적인 가르침 등으로 논란이 되어 내홍을 겪고 있는 이천시온성교회 담임 L목사가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성도 20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2020카합6)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김승곤 판사)은 L목사가 자신의 뜻에 반하는 20명의 성도들에 대해 ‘제적된 사람들이기에 더 이상 교인이 아니며, 자신과 이천시온성교회 및 자신의 주거지 5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해 달라’며 구한 소에 대해 “성도들에 대한 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L목사가 부담한다”고 22일 판시했다.

여주지원은 이 같은 판결 결과에 △재적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결정 이후에도, L목사가 반복해 제적을 이유로 자신과 반대되는 성도들의 이천시온성교회의 접근•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공고를 한 점 △교인으로서 교회 건물에 출입하고, 예배에 참석할 권리는 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므로 이를 금지하거나 체한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점 △성도들의 시위의 장소•태양•방법, 시위로 인한 L목사의 생활 및 업무에 대한 침해 정도가 성도들의 위와 같은 권리를 감안할 때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L목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성도들에 대해 접근금지 등 각 행위의 금지신청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덧붙여 L목사가 함께 구한 간접강제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번에도 L목사의 뜻에 반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이천시온성교회의 교인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L목사가 행한 파직출교 및 제적(제명) 등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재확인해준 셈이다.

이는 지금까지 숱한 재판의 결과에서도 맥락을 같이한다. 2018년에는 L목사가 교인 5명을 파직출교 시키고, 출입금지가처분을 여주법원에 신청(2018카합10)했으나, 법원은 교단헌법을 위반했기에 ‘무효’라고 기각했다. 이에 불복해 L목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2018라201) 했으나, 이마저도 법원은 ‘파직출교 재판은 무효’라며 5명의 성도들이 이천시온성교회의 정당한 교인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L목사는 교회 당회를 통해 제명했다며 19명의 성도들을 여주법원에 출입금지가처분(2019카합1022)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교단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이들 성도들이 교회를 출입할 권리와 예배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결국 L목사는 20명의 성도들은 제적된 사람들이기에 교인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재차 접근금지가처분(2020카합6)을 제기했으나, 이번에도 역시 기각 판결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에 M장로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도들이 교회 건물에 출입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재차 확인해준 것”이라면서, “상회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경기동지방회나 총회본부가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교단헌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천시온성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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