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담임 국해현 목사•송파교회)가 지난 2017년 12월에 일어난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강남성전으로 이명한 15명의 장로들과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송파교회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해 6월 19일 2018가합1764 소에 대해 이명 장로들의 손을 들어주자 송파교회가 불복해 항소한 사건으로, 송파교회는 “2018년 1월 13일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로의 이명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또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이 송파교회의 정관 제17조 제2항(본교회에 드려진 헌금 및 헌물과 기부금품은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이유에서든 반환청구 할 수 없다)에 위배된다”며 합의각서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의각서가 적법하다’며 송파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2018년 1월 13일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로의 이명을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조건 불성취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합의각서 제5항에 보면 피고(송파교회)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2018년 1월 13일’에 관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로 이명하는 기한이라고 기재 되어 있는 점(한편 피고는 이명이 완료되는 자에 대하여 2018년 1월 31일까지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합의각서(2017년 12월 22일)는 피고가 담임목사 청빙 문제로 분쟁 중이던 상황에서 위 청빙에 반대하는 이명파 장로인 원고들과의 합의를 통해 국해현을 피고의 담임목사로 칭빙(2017년 12월 24일)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간 갈등 관계에 있던 원고들로 하여금 위 청빙 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이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이명의 기한과 약정금의 지급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들이 2018년 1월 13일까지 이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합의각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의 정관이나 피고가 속한 교단의 헌법에 장로 등의 전입과 시무장로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장로 등의 이명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원고들이 이 합의서 작성 이후 2017년 12월 25일부터 피고가 아닌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등 종교활동을 한 이상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관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전 합의각서에서 정한 약정금의 지급이 피고의 정관 제1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각서는 피고가 담임목사 청빙문제로 분쟁 중이던 상황에서 위 청빙에 반대하는 원고들과의 합의를 통해 국해현을 피고의 담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간 갈등관계에 있던 원고들로 하여금 이명을 하도록 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여의도순복음교회로의 전입 시 요구되는 비용 및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일정 수준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바 위 약정금을 정함에 있소 원고들이 그간 피고들에게 낸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을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관 제1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송파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자 ‘국민일보’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지난달 1월 9일과 이달 5일 두 번에 걸쳐 ‘순복음송파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장로’라는 명칭으로 한 ‘순복음송파교회 장로 이명비 소송 철회요청 기자회견’은 M모 씨가 교회 단체를 임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개인의 사견일 뿐 송파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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