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의 성추문과 관련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이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의 성추문과 관련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3년간 이어온 교회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기동 원로목사의 성추문을 유포한 혐의로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을 지난 9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5월 31일 성락교회 구리예배당에서 김기동 원로목사와 며느리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빗대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결국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져 오늘에 이르게 됐다.

그러자 A씨는 김기동 원로목사의 성추문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밝히며, 제보자인 J모씨와의 카카오톡 캡처 사진과 녹취록 등을 제출해 항변했다.

▲ 안산수양관 설명회 광경.

이에 재판부는 먼저 사실적시 여부 주장에 관해 “판시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그 상대방, 발언의 경위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성추문이 있었다는 내용의 소문이 존재하고, 그 소문이 사실일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이라며,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와 김기동 원로목사 사이에 성추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허위사실 여부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험담이나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해 이를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로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피고인측 증인인 K모씨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방문했을 때 원로목사가 가볍게 안는(허그) 것을 보았을 뿐 피해자와 원로목사의 성추문에 대해서 이를 알거나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로목사의 성추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법리에 따라 이 부분을 “허위사실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위의 인식 여부 및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와 원로목사의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를 가벼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 사실의 주된 출처인 J모씨는 원로목사로 인해 자신과 남편이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원로목사와 적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J모씨가 보낸 카카오톡 문자 등의 내용과 표현방식에 비추어 보면 J모씨의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이거나 험담 정도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피고인은 목사의 지위에 있어 피고인의 발언은 교인인 청중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가지므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 기대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J모씨의 주장을 토대로 판시 발언에 나아간 바 미필적으로나마 그 발언에서 암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피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판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 발언에서 암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발언의 내용과 수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발언의 경위,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정했다”고 밝혔다.

▲ JTBC 성추행 의혹보도 관련 뱐론보도.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성락교회 법무팀은 “이번 판결을 통해 김기동 원로목사에 관한 각종 성추문은 모두 허위로 각색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김기동 원로목사와 관련한 성추문의 유포는 악의적 추측과 흑색 선전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김기동 원로목사의 허위 성추문과 관련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MBC PD수첩이 지난해 8월 27일 ‘대전 모 호텔에 김기동 원로목사와 20대 여성 교인이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출입한다’며 성추문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성락교회측과 김기동 원로목사, 해당 여성교인이 MBC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성락교회는 교개협의 과거 성추문 유포 혐의에 대해 철저히 법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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