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정경.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가 제기한 ‘전 사무처장 K씨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에 대해 성락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전 사무처장 K씨는 ‘성락교회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원직 복직’을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징계 절차상의 하자 사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바 있다(2017. 10. 13.자, 2018. 1. 23.자). 이에 불복해 성락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판정을 뒤엎고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2019. 10. 16.자)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K씨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과 관련, K씨의 퇴직금 등 청구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라고 판단했고, 마찬가지로 사직 의사표시 역시 교회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겼다.

또한 해약의 고지가 교회에 도달한 이상, K씨는 교회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는 바, 교회는 K씨와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퇴직금 등 청구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해 교회와 K씨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또 설령 K씨가 교회의 근로자였고, 계약해지가 무효인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교회와 K씨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퇴직금 청구서의 제출로써 재심판정 전에 이미 종료하였기에, K씨는 더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성락교회에 원직 복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결론지었다.

덧붙여 “교회에 대해 구제명령을 한 초심판정을 전부 취소하고, K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초심판정을 유지한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결문.

한편 성락교회에 따르면 K씨는 1989년경부터 시작해 사무처장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분열사태 후 현재까지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더욱이 사태 이전에는 원로감독과 감독으로부터 각별한 신뢰와 배려를 받으면서 교회사무처장으로 전폭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성락교회측은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분열사태 초기부터 교개협 수뇌부에 적극 가담해 교회와 감독을 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만일 K씨가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한다면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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