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소속 새문안교회(당회장 이상학 목사)가 지난 13일 임시당회를 열고 ‘명성교회 세습관련 제104회 통합총회 의결’에 대해 “초법적이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신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귀추가 주목된다.

동 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 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전권수습위원회 수습안 의결 무효 헌의를 위한 청원’ 공문을 서울노회에 보내고, 총회 의결 무효를 선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에 따르면 새문안교회는 “새문안교회 당회는 지난 제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화합차원에서 의결했다고 하지만, 이 수습안 결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기독교의 신앙고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수습안 제안과 의결 과정은 교회 헌법과 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초법적 결정”이라며, “앞으로 교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동 교회는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결의는 목회지 대물림 금지에 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의”라며, 이에 대해 서울 노회의 이름으로 목회지 대물림 관련 수습 결의안의 무효를 선언해 주기를 청원했다.

또한 제105차 총회에서 초법적인 목회지 대물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기독교의 신앙고백을 회복하기 위한 노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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