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 상임대표회장 이수훈 목사, 이창호 장로,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상임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등이 주도하고,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이 후원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 개정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우리사회의 갈등의 요인 중 하나는 시·도민 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찬반 논란”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이 있어서 동성애 옹호 및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교계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목소리는 높았다. 지난 2013년 4월에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국회조찬기도회, (사)국가조찬기도회가 중심이 된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민주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두 건을 반대해 자진 철회케 했으며, 한국교계 26개 교단장들의 모임인 한국교회교단장회의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 삭제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결의한 바 있다.

또한 각 교단 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22만 명의 서명을 받아 2016년 4월 7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 동의서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2017년 4월 20일에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책제안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동성혼 합법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들은 “20대 국회가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끝으로 폐회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삭제 개정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고 우려하고, “한국교회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우리사회의 갈등의 요인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을 반드시 삭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성적지향’을 삭제 개정해야 할 이유 4가지를 들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불행은 물론 가정, 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문화로 성문화했다”며, “동시에 건전한 문화를 발전시켜야할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조장 지원하는 정책을 펴게 하고, 나아가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변태적인 성행위(항문성교)를 하는 남성간의 성행위로 인하여 난치병인 에이즈(AIDS)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나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연관성을 발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등 역차별로 동성애를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초·중·고교과서에 동성애를 미화하여 어린학생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고 군복무중인 동성애자를 조기전역 시키는 등 역차별로 동성애자를 과잉보호하고 있다”며, “군기를 문란케 하는 군대내 동성애행위를 금하는 군형법마저 폐지시키려 하고 있다. 어떠한 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거나 군대에 보낼 수 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명분을 내세워 지방의회로 하여금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시민헌장을 제정하고, 동성애를 지원 확산시키는 정책을 계속 권고해 현재 전국 거의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추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는 동성애·동성결혼이 비정상적·비윤리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 동성애 자유국가”라며, “그러나 형사정책상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성애가 정상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면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자의 인권과 평등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 자체를 정상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친동성애정책을 펴게 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국가의 공권력으로 규제하는 등 역차별로 과잉보호 하고 있는 것은 소수자 인권보호의 범위를 훨씬 뛰어 넘는 것이며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