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장 직무는 물론 교단 회원자격까지 정지를 당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장 김정환 목사가 자신의 징계를 단행한 임원회가 불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한기총, 목사면직 통지하지 않을 시 행정보류 자동 시행 통보
교단 상회기관도 아닌 연합기관이 “월권행위 저지른 것” 지적

상회기관도 아닌 한국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행정보류’ 압박에 교단의 수장인 총회장의 직무는 물론, 교단 회원자격마저 일방적으로 정지시킨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하루아침에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뿐 아니라 교단 회원자격 정지, 총회장 사무실 폐쇄까지 당해버린 주인공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장 김정환 목사다.

동 교단은 지난 22일 오후 2시 평강제일교회 6층 회의실에서 긴급임원회를 갖고, 김 목사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 심지어 총회장 사무실마저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했다.

▲ 경고장과 임원회 결과를 통보하는 문서가 나붙은 총회장 사무실.

실제 총회장 사무실 문에는 교단의 입장을 빼곡하게 담은 경고장과 통보문이 내걸렸으며, 실질적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번호키쪽에도 ‘2019년 8월 26일 오후 2시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교단) 제8차 임원회에 의거 총회장실을 폐쇄한다. 본 실링을 제거시 법적 제제를 받는다’는 문구가 손 글씨로 적힌 경고장이 붙었다. 김 목사가 총회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자른 셈이다.

이들 경고장에는 “총회 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2019년 8월 23일 통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오후 2시가 지났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이에 총회장실을 폐쇄한다”고 알리고 있다. 덧붙여 “2019년 8월 26일 오후 2시 이후 직인 도장 앱발송 전화기 등을 사용시 형사처벌 된다. 또한 직무정지 된 이후 사용한 서류는 일체 무효처리된다”고 적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동 교단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입김에 있다는 것이다. 김 목사의 징계는 실질적으로 지난 8월 9일 한기총에서 보내온 ‘임원회 결의내용 통보의 건’ 문서 때문이나 다름없다.

이 문서에는 “제30-14차 임원회(2019년 8월 2일)에서는 윤리위원회 보고 중 ‘징계 대상자는 김정환 등 8명으로 확정하며, 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 운영세칙 제3조 5항을 위반하여 회원에서 제명은 임원회에 보고한다. 또한 공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혜화경찰서에 대표회장의 형사처분을 요하는 고발장을 접수하였음으로 운영세칙과 규정을 위반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대표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했음으로 징계 대상자들이 소속된 회원교단에게는 가장 강력한 징계 행정조치(목사면직)를 요구하며, 2019년 8월 23일 오후 5시까지 각각 소속된 교단으로부터 징계결과 보고가 한기총 사무국에 접수 또는 통지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자들이 소속된 각각 교단은 2019년 8월 24일부터 행정보류가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보고를 가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한기총에서 내려질 교단의 행정보류가 두려워 김 목사가 해총회를 했다는 이유 아닌 이유(?)를 들어 징계를 단행했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동 교단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체인 한기총이 각 교단의 인사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교단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는 동 교단이 김 목사의 징계를 단행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단 한기총으로부터 복권될 시 본 교단의 자격도 복권된다’를 넣은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 경고장이 붙은 총회장 사무실 번호키.

마찬가지로 설령 그러한 요청을 교단에 요구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르는 교단 역시 스스로 교단으로서의 위상을 깎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기총은 어디까지나 교단과 단체의 연합체이지, 교단과 단체의 위에서 군림하는 권력을 부릴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기총이 월권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목사의 징계절차 역시 불법이라는 주장이 불거졌다. 실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김 목사는 자신을 징계한 임원회 소집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총회장이 소집하지 않은 임원회는 있을 수 없으며, 임원회를 소집한 당사자들도 이미 직무가 정지되거나 제명이 공고된 자들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실제 동 교단 서울북노회는 지난 20일 제11차 긴급 임시노회 재판회에서 총회 부서기를 해총회행위로 제명‧출교됨을 공고했다. 아울러 총무에 대해선 해총회를 이유로 지난 6월 16일 총회장 직권으로 직무를 정지시킨 바 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총회장이 궐석된 것도 아닌데, 총회장에게 임원회 요청도 하지 않은 채 연 것도 문제이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9월 정기총회에서 다뤄도 되는 문제를 굳이 급하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김 목사는 또 한기총이 8월 9일 보내온 한기총 임원회 결의 내용에 대한 통보의 답신으로 “한기총은 연합단체이지 해당교단들의 상회기관이 아니므로 귀 임원회의 결의 내용통보는 월권 및 불법행위이기에 그 이행이 불가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 23일 한기총에 보냈기에 교단의 자신을 향한 징계는 문제가 있음을 성토했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