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이주영 판사)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윤모 목사에게 한기총 동판제작 비용으로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윤모 목사는 한기총 소속 교회임을 표시하는 동판을 제작한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와 한기총 발전기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8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윤모 목사가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동판 제작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으며,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기총 발전기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 8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증언뿐이기에 피해자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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