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와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를 갖고, 종교인 소득과 활동비 분리 기장정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와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를 지난 3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갖고, 종교인 소득과 활동비 분리 기장정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교회 및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종교활동비에 대해서 비과세될 수 있는 요건으로 제시됐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8호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급액 및 물품을 말한다. 따라서 종교인은 종교활동비에 대해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활동비에 대한 통장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소득과 활동비를 함께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과 별도의 종교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이를 둘러싼 다툼이 끊이지를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작은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지를 않겠지만, 소득보다도 몇 배의 목회활동비를 책정한 중대형교회에서의 마찰은 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 국민들과 교인 대부분이 중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소득보다도 몇 배의 종교활동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목회자와 교인 간의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는 그렇지 않아도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목회자들의 신뢰도와 윤리와 도덕성을 끝없이 추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목회자는 소득에 대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종교인의 소득세와 종교활동비를 구분해서 기장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종교인에게 지급된 모든 소득에 대해 세무사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활동비에 대하여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등이 있어야 하고,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종교활동비의 금액도 승인에 의하여야 하고, 종교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어야 한다.

한편 종교활동비의 승인이 없거나, 승인된 지급기준이 없거나, 승인된 지급기준이 있더라도 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거나, 통상적인 종교활동이 아닌 활동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종교활동비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종교인 소득계좌와 종교활동비 계좌를 따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석규 세무사는 강조했다.

또한 서헌제 교수는 이 자리에서 종교인들은 세무서에 소득신고 또는 종교인소득신고를 필하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종교인소득신고가 근로소득신고보다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의 관계자는 종교인의 소득신고가 끝나면, 근로장려금을 비롯하여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에서의 신용도가 높아져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소득이 없다고 해서 한 푼도 신고하지를 않으면, 국가가 주는 근로장려금을 비롯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들여다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은 120명의 실무자를 일선 세무서에 배치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종교인 과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종교단체의 소득신고는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별로 실시한다. 현재 종교인 20%가 종교인 과세에 동참하고 있으며, 자신납부는 월별로 150% 증가했다.

한편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전국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종교인과세 내용을 홍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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